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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