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특고·플랫폼 노동자 위한 법제도 개선”

2025-09-08

소통간담회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선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했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근로자)를 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관행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데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도 유급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불법적 관행이다. 노동부는 불법 관행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력, 창의력,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교육 제공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동기를 부여한다.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AI 기반 시설을 구축해 사건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관행적 업무 등 ‘안 해도 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장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대재해 등에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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