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포스코, 금속노조에 단결권 침해…1000만원 배상"
항소심서 뒤집혀…"차별 아니야, 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와 포스코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재판장 박성윤)는 금속노조가 포스코·포스코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22일 판결했다.
1심에서는 "포스코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포스코는 포스코노조와 금속노조에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하며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배분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2대의 차량을, 금속노조는 1대의 차량을 5개월만 사용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이런 차량 지원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포스코와 포스코노조에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포항, 광양에 나뉜 포스코 특성상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차량 지원 필요성이 크다"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라며 포스코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지원이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고, 차량 지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환송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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