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근절 정부가 나서라

2025-06-26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 2009년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인간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석면을 특별한 위험물로 지정하여, 그 사용 금지는 물론 석면 함유 건축물의 철거 정책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선진국들보다 10년쯤 늦어서였다.

16년이 지난 올해도 우리나라 석면 피해 인정자가 8,342명에 달하며, 전북도에서 119명의 피해자 확인에, 금년에도 4명이 신규로 나왔다. 이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노후 석면 건축물의 자재에서 발생하는 석면 가루가 그 원인이다.

노후 석면 건축물이 작년 12월 현재 도내에 891개 소이고 대부분은 공공이나 대중 이용시설인데 그 중엔 대학교가 234개소, 어린이집이 32개소다. 일반이나 청소년, 어린이를 막론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전북자치도는 다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 철거비용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라고도 한다.

이 중요한 국민보건 정책이 광역자치단체 혼자 애를 끓이고 시도지사협의회까지, 국회건의까지, 환경부 건의까지 몇 번씩이나, 건의씩이나 하느라고, 자칫 망건쓰다 장파할 지경이다. 도대체 국회라는 데는 무엇하는 곳이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러한 사정을 듣기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석면은 그 처리 방법과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애초부터 지자체에 맡길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사안을 환경부가 남의 일 보듯 해오고 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단시일에 석면건물 완전철거를 이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어디에 쓰고, 국가예산은 또 왜 작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 커진 뒤에 뒷북행정이나 하려는 것인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는 이 부문 성명서라도 내도록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