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내역 달라’ 민원인 청구 종결한 권익위… 法 “취소” 왜

2025-07-06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 민원’이라며 종결처리한 데 대해 법원이 “잘못된 처분이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민원인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고 A씨는 2024년 2월 권익위에 자신의 민원과 관련해 접수일자, 접수번호, 직무수행자, 기안‧결재 시간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권익위는 이를 “질의성 유사 반복 민원에 해당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고충민원처리지침 등에 따라 별도 회신 없이 종결한다”고 통지했다. A씨가 제기한 민원 및 정보공개 등 모든 사안은 한 사무관의 소관 업무였는데 “유사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특별민원 전문관이 다른 조치 없이 즉시종결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근거나 이유를 대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권익위의 즉시종결 처리가 위법하다고 봤다. A씨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이 아니고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한 것도 아니므로 즉시종결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권익위에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수백 건 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는 물론 본인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 생성된 모든 정보 중 접수시간, 배정시간, 민원 이동 경로, 문서관리카드, 결재시간 까지 요구했다. 또 A씨는 권익위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못하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 및 징계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라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반복적 공개청구라고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해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요구한 정보 ‘직무수행자(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제공된 정보라 각하, 그 외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권익위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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