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돼야"

2025-05-22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근로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일)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해 평균 시급을 산출하면 각각 8310원, 8749원, 1만1232원, 7416원이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면 모두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면 각각 7190원, 7353원, 9363원, 6198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또 근로시간이 아닌 도급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월평균 수입을 고려해 산출해도 6612원, 4352원, 5867원, 7416원으로 집계됐다. 박 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462명), 배달 라이더(127명)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점검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하면 순수입은 월 136만279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으로 산출하면 8697원이다. 배달 라이더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평균 시급은 7864원으로 도출된다. 최저시급보다 2166원 적다.

이에 연구팀은 “미국, 유럽 등에선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며 “미국 뉴욕에선 라이더, 우버기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시행됐으며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정책 검토안을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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