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재무제표 기업진단 분야에서 '무결점'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개최했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180여 명의 세무사가 몰려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세무사회가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8년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교육의 문을 열며 세무사회의 '사전 전수감리 제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12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사전 전수감리를 시행해 지금까지 2만 1000여 건을 감리했음에도 기업진단 관련 징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사전감리 제도가 단순히 회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 업종별 지침 준수를 지원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적정한 사전감리제도가 미흡한 다른 자격사는 부실진단과 징계 등이 이어져 회계에 관한 인증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본격적인 강의는 정병창 세무사(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가 맡아 건설업 기업진단의 핵심 구조와 연말 실무 대응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연말 결산 및 기업진단을 앞둔 회원들의 니즈에 맞춰 ▲건설업 신설·면허추가·양도양수 등 실질자본금 충족 기준 ▲재무제표 결산 시 유의사항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건설업 결산과 실질자본금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인식을 얻을 수 있어 정말 유익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세무사회는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내년 초 2차 추가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교육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상"을 주제로 1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교육 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선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회원들이 기업진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확대해 세무사가 회계 진단업무의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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