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곰○○○에 빌려준 12억 원의 채권은 피상속인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 없이 빌려준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곰○○○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상속인이 곰○○○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수불가능 채권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상속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자산 대비 부채가 매우 크고,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았다.
특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조카가 운영하던 곰○○○은 채무변제 능력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였고, 법원도 유류분 소송에서 이 채권을 회수불가능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곰○○○의 파산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채권 신고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 가능액은 약 147,xxx,xxx원으로 산정되므로, 이 금액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곰○○○에 대한 12억 원의 채권 중 1,xxx,xxx,xxx원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147,xxx,xxx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대구고등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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