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하고 또 저버려”…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또 ‘후순위 변제’

2025-07-08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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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유동화 전단채권(ABSTB)에 대한 ‘우선 변제’ 약속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낸 입장을 뒤엎고 변제를 또다시 미뤘다”며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정면 비판했다.

8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희왕)는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ABSTB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우선변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껏 세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과 피해자들을 기만한 비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직후인 3월, 채권자 반발이 거세지자 ABSTB에 대한 우선변제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같은 달 6일 법원에 제출한 조기변제 신청서에는 해당 채권을 제외했다. 일반 상품대금에 대해서만 조기 변제를 신청하고, 유동화 전단채는 아예 누락시켰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조치를 ‘고의적 배제’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전단채가 회생 전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라는 점에서, 법적 해석상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조기변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롯데카드 등 복수의 금융사들이 법원에 “ABSTB는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으며, 채권법 및 회생전문가들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기만적 약속을 반복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가 직접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인수·합병(M&A) 절차를 병행하며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우선변제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자 및 채권자와의 신뢰관계에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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