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0% ‘수고비’에 ‘지각비’까지… 10대 등치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

2025-10-27

서울시, 40일간 집중 수사

‘콘서트 티켓·굿즈 대리 구매’

SNS 등에 게시글 줄이어

원금 20~30% ‘수고비’로 갈취

입금 지연 땐 1만원 ‘지각비’도

“제가 중학생인데, 아이돌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워낙 티케팅을 못 해서, 수고비로 30만원 괜찮을까요?”, “오픈런(개장과 동시에 구매를 위해 달리는 일)으로 굿즈(상품) 구매합니다. 수고비 최대 3만원. 입금은 전날 밤에 받습니다. 당일 품절 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매가 보편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장터 사이트 등에 대리 예매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유명 콘서트 티켓이나 팝업 스토어 굿즈 등을 대리 구매해 준 뒤 최고 30%가량의 ‘수고비’를 받는 식의 거래다. 입금이 늦어질 경우 ‘지각비’까지 받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과도한 수고비를 받아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27일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콘서트 티켓 구입비나 연예인·애니메이션 굿즈,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실제 SNS와 중고장터 사이트상에는 대리 구매를 해준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매 경쟁이 치열한 연예인의 콘서트의 대리 티케팅을 해준다거나, 인기가 많은 팝업스토어(단기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게임 내 아이템 등의 상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식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결제가 불편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20∼30%를 받고,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시간당 최대 1만원의 ‘지각비’까지 추가로 받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들의 추가 요금 부과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대리 구매의 경우, 선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의 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대리 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 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 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시는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 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은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내 고등학교·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 입금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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