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2% 이자 주는 청년미래적금 나온다

2025-09-12

최대 12% 이자를 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품의 설계 기본방향을 공유·논의하고, 상품 도입을 위해 검토·협조해야하는 사항 등을 살펴봤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한층 지원을 강화해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3년으로 설정했다.

지급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종합소득의 경우 4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에서 가입자는 1908만원+이자*(6% 기여금 지원율) 또는 2016만원+이자*(12% 기여금 지원율)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TF에서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 심사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하고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경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는 월 1회 정례화해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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