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400억, 위로금 1000억 … 동양생명 성대규 대표, 해법 내놓을까

2025-08-22

금감원, 매출 3% 과징금 결정

노조, 912명에 1인당 1.1억 요구

사옥·연수원·골프장 무더기 매각 추진

킥스 비율 하락, 손해율 증가, 매출 감소 첩첩산중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우리금융에 편입된 동양생명이 잇따른 악재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매각 위로금 지급 요구까지 겹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생명에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계열 판매자회사(동양생명금융서비스)에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신정법 위반 시에는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동양생명은 지난해 매출은 4조7500억원을 거둬 이 중 3%인 1400억원 규모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을 확정하면 동양생명은 동양생명은 상반기 당기 순이익(868억원)의 약 1.7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최근 동양생명은 노조가 거액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약 1021억원을 지급해야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지난 13일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는 최선미 동양생명 노조지부장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월 기본급 1200% 수준의 매각 위로금 지급 ▲특별 성과급 지급 ▲유니온숍 등 세 가지 안건을 회사에 요구했다.

최대 쟁점은 월 급여의 1200%에 해당하는 매각위로금 지급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양생명 임직원 평균연봉은 1억1200만원(성과급 포함)으로 평균 월급여는 933만원이다. 동양생명이 노조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이 1인당 최대 1억1196만원을 동양생명 임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에 이어 위로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우리금융은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양생명 직원수는 912명으로 위로금은 약1021억752만원으로 추산된다.

위로금은 당초 매도자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지급해야하지만, 다자보험은 동양생명과의 협상 당시에도 매각 이후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꺼려왔다. 이에 따라, 매각 위로금 지급에 따른 부담은 우리금융그룹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동양생명의 재무부담은킥스(K-ICS: 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악화로 직결된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비해 얼마나 자본(가용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급여력(RBC) 비율의 차세대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한다면 동양생명의 킥스 비율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상반기 실적발표 직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동양·ABL생명 모두 6월 말 기준 킥스비율 15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지주 차원의 추가 증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400억원 과징금과 1000억원대 위로금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가용자본이 크게 줄어들어 킥스 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만약 금융위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고, 노조 요구안이 수용된다면 동양생명의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에 근접하거나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금융은 직·간접적 소명을 통해 과징금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에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동양생명은 추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양생명은 현재 서울 종로지점 사옥을 비롯해 전국 9개 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부동산 자문사들에 발송했다. 동양생명은 제안서를 취합해 주관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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