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

2025-11-06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박약하다’는 질타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주요국의 책임에 걸맞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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