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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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적발 1천3백건 이상…BBQ 최다 적발 행정처분 88%가 가벼운 수준…영업장 폐쇄 단 1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2024년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피면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2024년 720건 등으로 5년간 46.6%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치킨(1천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로, 총 201건이었다.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의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1천451건), 시정명령(1천321건) 등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167건(5.3%), 과징금 부과는 110건(3.5%), 영업장 폐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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