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손실 내면 성과급 환수"···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

2025-10-26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및 환수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지만, 성과급을 일시 지급받은 뒤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해당 업무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회사가 관련 손실을 우선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하게 돼 있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규에서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정·환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작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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