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압구정현대 아파트 60평형대를 10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와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약 60평,9층)가 개인 간 직거래로 105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미국 국적의 39세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를 보면 같은 날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A씨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생긴다. 해외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규제 시행 전 거래를 마친 A씨는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를 피해가게 됐다. 또 6·27대책 이전에 계약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 등의 금융 규제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