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모돈 스톨에 매몰돼 있는 돼지의 보편적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윤진현 교수와 방송통신대학교 이건일 교수를 주축으로 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전남대 연구팀)이 한돈미래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다.
전남대 연구팀은 구랍 26일 개최된 ‘돼지의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통해 동물행동학과 복지과학 기반의 실질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군사 시스템 도입 여부 뿐 만 아니라 사양과 사육환경, 돼지 건강, 관리자 의무 등 동물행동학에 기반한 실질적인 돼지 복지의 기준으로 농가 수준을 점수에 따라 등급화, 각종 지원과 함께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 실현 여부를 떠나 시설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진정한 돼지 복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인데다. 농장 상황에 따라서는 사양관리를 통해 대체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양돈장에 대해 교배후 6주부터 임신돈의 스톨 사육 금지를 예고해 왔다.
전남대 연구팀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스톨 사육 금지시 모돈 200두 농장 기준 12~20%의 모돈 감축이 불가피, 최소한 1천360~1천510만원의 연간 순이익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모돈 200두 기준 약 1억3천500만원이 예상되는 초기 투자비용은 양돈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전남대 연구팀은 “군사사육 도입은 기존 스톨 사육대비 공간 효율성 저하와 개체관리 난이도, 초기 투자비 부담 등 양돈농가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무조건 하라고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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