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더 등 가상자산과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철저히 비대면·익명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상대로 고객을 모집하고 편의점 무통장입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받았다. 이어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했다. 러시아 현지 공범은 이를 매각해 루블화로 환전한 뒤 해당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테더코인은 미국 달러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1테더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반대 수법이 활용됐다. 현지에서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불법 자금을 수령한 국내 업체 상당수는 중고차와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들이었다.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출대금을 정상적인 외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 방식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환전소가 마약·보이스피싱·도박 등 각종 범죄수익의 은닉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환전업체뿐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에 관여하는 수요자 측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