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에 대해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 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