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최민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2025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아 국민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민희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76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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