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 불법 업자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됐다.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행위 시도까지 등장한 만큼 투자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체는 실제 금융회사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계좌 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다.유튜브·블로그에 전문가로 속인 투자 권유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도 동원됐다.
실제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한 투자자는 유튜브에서 '미국 국채펀드 투자' 영상을 본 뒤 안내에 따라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해 3000만원을 송금했다. 첫 달 이자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환매가 지연되고 업체가 잠적해 손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온라인 후기나 이메일, 유튜브 상담만으로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전 반드시 금융회사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