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분쟁조정 시스템', 정상 운영 재개

2025-11-05

개인정보 유출 신고·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다시 가능

지우개 서비스·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등 재개

복구 전까지 이메일·팩스 등 대체수단 운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을 정상 복구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는 공공 포털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 등을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비롯해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안내받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소개·안내하고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단(이메일, 팩스 등)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시스템 복구로 대체수단 외에도 온라인 신청·접수가 재개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아직 복구가 안 된 대국민 서비스인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정상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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