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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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마약을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밀수·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신종마약을 밀수입하는 등 지난해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한 신종마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특송화물 검사에서 신종마약을 적발한 뒤 이 물품을 감시·통제 속에서 최종 유통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종마약의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약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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