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서 공사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받은 혐의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구속 여부 27일 오후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한 대표는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받은 게 맞는가', '범행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2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영산업개발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최대주주이며 서영홀딩스는 건축·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경기영업본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다. 지난달 10일 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