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 30.)보다 약 2주일 앞당긴 조치다.
대상은 114만 가구, 총금액은 5532억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장려금을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기간(26. 3. 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 5. 1.~ 6. 1.)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1년치 장려금의 약 35%를 지급한다. 나머지는 정기신청 때 받게 된다.
때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반기 대신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정기신청에서 1년치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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