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의 김덕근 위원장은 태권도를 전라북도 지방무형유산으로만 지정한 상태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결함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르면 등재 신청 대상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며 “지방단위 유산만으로 신청할 경우 국가적 권위와 관리, 보존 체계가 미흡해 심사에서 보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태권도의 국제적 정통성과 위상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은 이미 2004년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태권도의 정통성과 국제적 위상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문화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무형유산으로 신청할 경우 유네스코 심사에서 국가적 대표성 부족과 역사적 정통성 문제로 평가 절하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흔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태권도를 즉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기반한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추진하며 지방무형유산으로 축소하는 왜곡 행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유네스코 심사위원을 기만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권위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명 서
"전라북도 지방무형유산 지정으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추진하려는 것은 법적.절차적 결함이 명백하다"
세계태권도평화열맹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원워원회는 대한민국민국 국가유산청이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단지 전라북도 지방무형유산으로만 지정된 상태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려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전 국민과 전 태권도인들을 능멸하는 무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유네스코 등재 요건과 법적 근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정 절차적 오류이며,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는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지닌 정통성과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 제 11조 및 제 12조에 따르면,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무형문화유산 목록(NationaI lnventory)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무형유산' 을 유네스코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대한 위반이며,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자동 보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2004년 3월,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완료 하였다. 반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늦장 대응과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문화 주권과 태권도의 기원 정통성을 북한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명백히 국가유산청의 직무유기이며, 헌법 제 122조에서 규정한 "국가는 정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문화재 보호 법] 제 4조에 따라,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및 지정 의무를 게을리한 공직자는 징계 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이재명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태권도를 즉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라.
둘째, 이를 토대로 유네스코에 조속히 등재 신청을 추진하라.
셋째, 태권도를 단순한 지방무형유산으로 축소시키는 왜곡된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에 엄중 경고한다.
지방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것은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국제사회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문화 외교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태권도를 지방무형유산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다.
유네스코 등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무형유산 지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네스코 심사에서 불리하다.
1. 국가적 권위 부재 : 유네스코는 신청 문화유산이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 관리되는 목록(항목 별로 기록해 정리한 표 즉, 명찰)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지방 단위 등재는 국가적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 보존. 관리체계 미흡 : 지방문화유산은 지역 단위 관리. 보호 체계가 중심이 되어, 국가 차원의 보존 계획, 재정 지원, 기록 체계 등이 충분치 않아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3. 국제적 정통성 문제 :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입증할 때,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없는 유산은 심사위원에게 정식 대표성을 갖춘 유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4. 등재 신청서 신뢰도 하락 : 지방유산 지정으로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신청국의 신청 의도와 절차적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 보류.수정 요청 또는 최악의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권도를 지방무형유산으로만 등재 신청하는 행위는 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권위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연락처 : 010-4579-6315
본 성명서는 한국태권도신문의 보도나 취재 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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