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퇴직직원 다시 채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은행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숙달된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퇴직직원의 경우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선택임 셈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본부 부서와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 인력 재채용에 나선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면접 등의 절차로 이뤄질 예정이다.
본부 부서에서는 내부통제, 여신 감리 등 리스크 관리 중심 업무에 재채용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기업금융 상담'을 위해 퇴직한 전문가를 재채용한다. 우리은행 퇴직직원과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근무했던 전문가들이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 밀착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다양한 경로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예정자와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과 맞춤형 경력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퇴직인력 재채용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권 퇴직자의 오랜 경험을 리스크 관리와 영업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정년연장 효과와 중장년층의 안정적 경력 지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NK경남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준법감시나 금융소비자보호, 심사업무를 담당할 퇴직자 재채용 공고를 냈다. 대상은 경남은행 퇴직 후 7년 이내 퇴직자로, 채용되면 계약직으로 관련 부처에 배치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자금세탁방지, 집단대출 업무지원, 금융사기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비대면 가계대출 심사 등을 담당할 퇴직직원 재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한편 국민은행은 양성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한다. 재채용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되며,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도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 직원들은 수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이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퇴직자들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 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대체로 긍정적인 바라보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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