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필기시험 규정 완화…‘5년마다 의무화’ 폐지

2025-05-29

운전 능력 검증에 초첨

교통법규 위반시 재시험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의 필기시험 규정을 완화했다. 대신 운전 기록 등 안전 운전 여부에 대한 기준은 더 강화해 시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DMV는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5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의무화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DMV측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나이가 아닌 ‘운전능력’에 초첨을 맞췄다고 밝혔다. 시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인지능력, 신체능력을 고려해 운전면허증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운전면허 유효기간 2년 이내 교통사고 두 건 이상 ▶운전면허 유효기간 3년 이내 교통사고 3건 이상 ▶운전면허 유효기간 2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최근 2년 동안 음주운전(DUI) 등으로 이에 해당 될 경우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또한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르면 70세 이상 모든 시니어는 운전면허 갱신 시 DMV를 직접 방문해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갱신 신청 때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가 ‘간질 등 의식저하, 중증 건망증 등 치매 증상, 황반변성, 당뇨, 정신미약’ 관련 질환을 앓거나,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70세 이상 시니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DMV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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