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간편 견인 장치 개발 추진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수요자제안형 혁신수요과제(2차)’에 최종 선정됐다.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와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이를 시제품으로 발전시킨 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이번 공모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간편 견인 및 이동 장치’를 제안해 선정됐다. 이 장치는 협소한 도로나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 견인 장비다. 향후 조달청 인큐베이팅을 통해 제품의 구체화와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승미 이사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공공서비스 혁신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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