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병기 등 11인 "고령자 병역 면제 시점 45세로 상향해야"

2025-09-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병기, 문진석, 허영, 김문수, 백승아, 박상혁, 김동아, 김현정, 윤종군, 이인영, 이상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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