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5월 19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은 중재나 조정, 알선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분야에서의 분쟁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에게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은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렸으며, 백호 사장과 신현윤 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재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기 적합한 도시철도 관련 분쟁을 선별하고 분류하며, 중재 이용 확대를 통해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DR은 기존의 법원 소송 절차를 대신하여 중재, 조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협약을 통해 내부 분쟁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임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은 분쟁을 조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