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이어 신세계免도 법원 '판전승' 전망 우세...향후 '임대료 갈등' 어디로

2025-09-09

법원, 신라免 인천공항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결정

신세계도 신라와 유사한 결론 유력...각 수백억 임대료 감액 예상

인천공항공사, 즉각 '이의제기' 방침 밝혀…2주 내 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 이후 예상 시나리오 '셋'...소송·철수 후 재입찰·잔류 놓고 고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이 '임대료 25% 인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신라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업계는 법원이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도 신라와 동일하게 판결 내릴 것으로 관측한다.

이제 공은 공사로 넘어갔다. 그러나 공사가 즉각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히면서 임대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사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 조정 효력은 상실된다.

이후 두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본안 소송 ▲공항 철수 후 재입찰 ▲잔류 등 세 가지로 좁혀진다.

◆법원, 신라 손 들어줘…신세계免도 '임대료 인하' 관측 우세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신라면세점이 앞서 제기한 임대료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적용할 시 신라면세점은 연간 약 583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인천공항 내 면세점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업계는 인천지법이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느냐다. 민사조정법 30조에 따르면 양측 갈등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반발했다. 공사는 "공항 면세사업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만큼, 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사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임대료 갈등은 다시 법원行

양측이 모두 반발할 경우 첫 번째 선택지는 본안 소송 제기가 될 전망이다. 두 면세점이 정식 소송으로 맞설 경우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법적 판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임대료 구조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정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재배치로 인해 현재 해당 구역에 입점한 면세점의 임대료를 여객 수(출국자 수)가 아닌 매출 연동형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로, 이는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내년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증가한 각각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점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남은 계약 기간은 8년이다.

소송 기간 동안 이러한 임대료 체계가 유지된다면 두 면세점은 장기간 막대한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 매달 발생하는 적자가 60억~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료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항 철수 후 재입찰 카드도 '만지작'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이후 재입찰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 모두 적자 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고정 임대료 부담을 더는 방법은 사실상 '인천공항 철수 카드'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지만, 영업을 계속 이어갈 업체가 떠안아야 할 영업손실이 상당하다. 공항 철수 후 재입찰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따내는 게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재입찰을 고려하는 까닭이다. 면세점 철수 이후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임대료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불안 요소는 있다. 국제 입찰전이 과열될 경우 인천공항 주요 구역을 중국 국영기업인 CDFG와 롯데면세점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CDFG가 국내 면세점 시장 진출을 위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안방을 내줘야 한다. 글로벌 1위 면세기업인 CDFG는 지난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

업계는 CDFG가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JV) 형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CDFG는 지난해 베트남 대형 유통사 IPPG와 JV를 설립해 면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강력한 경쟁자다. 지난 입찰 때도 인천공항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참여했으나, 신라·신세계면세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고배를 마셨다. 입찰이 진행될 경우 보다 낮은 임대료로 인천공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롯데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인천공항에 남느냐...잔류 가능성도 제기

마지막 선택지는 잔류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매장을 철수한 뒤 재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데다, 위약금 역시 각각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잔류 시 위약금 부담과 재입찰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다. 잔류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되는 적자 부담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공항공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두 면세점은 소송·철수 후 재입찰·잔류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며 "신라·신세계는 매출 비중이 큰 인천공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선에서 임대료를 낮추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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