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차기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 시행할 경우 코스피 50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극히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상법개정 입법화 과정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난 4월 외국인들은 무려 36조원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증시는 외면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주식을 월 기준 최고 순매수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 5000은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을 통해 5년 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가능하다.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안데 상법 개정 후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몇 년 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면서 외국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으로 쌓은 대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 5년간 (2030년까지) 연 4% 이익 성장 ▲상장사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수 대비 2.5% 소각 ▲상장사 매년 발행주식의 1% 매입 후 즉시 소각 ▲주주가치 제고 ▲상향된 성장성 ▲배당 근거 30년 PER 12.3배 등이 뒷받침된다면 ‘코스피 5000’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의 증시 부양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