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크라 재건 홍보’ 진행
주가 올려 수백억 부당이익 혐의

도주 약 두 달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폴란드 포럼 참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부회장과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의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