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

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된 안내문에는,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낮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거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019년. 제104면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 2024년. 제137면 등]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최근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판결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 가령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제2조 제10호)고 정하므로, 링크가 다른 웹사이트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선고된 다양한 판결들을 종합하면, 우리 법원은 ‘링크’ 자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판시하는 태도로 이해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링크는 해당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등) 이는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를 특별히 구별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특정 웹사이트가 이미 다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링크)한 행위가 저작물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련하여 저작자의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검색사이트에 게시(링크)한 사안에서 위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위 판시 중 “피고인 회사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한 목적은 보다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이라고 판시한 부분은 특별히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게시(링크)행위가 정당한 이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판결들을 종합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링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낮지만 해당 링크의 영리성, 계속성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웹 공간에서 수없이 이뤄지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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