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보 후에도 이상징후 없었다고 축소·은폐 논란

KT가 소액결제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신고를 지연하고, 정작 신고서에서는 ‘이상징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KT의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에 따르면, KT는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는 ‘없었음’으로 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1일 KT에 접촉해 이상 사실을 알렸음에도 KT는 ‘해킹 불가능’이라며 수일간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과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 사고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 접촉 후에도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신고한 점은 사안을 축소·은폐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KT의 고의적 은폐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의 늦장 대응도 문제”라며 “조사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