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모르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18일 서울고법에서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어떻게 알게 됐냐'는 질문에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모른다. (통일교 내) 다른 사람을 안다"라며 "사진을 보니까 (같이) 찍긴 찍었던데, 둘이 찍은 게 아니고 먼 쪽에서 찍은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3인자'로, 통일교 측 현안 청탁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 및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성전인 경기도 가평 천정궁에 방문해 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전혀 없다. 시계를 원래 차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통일교 행사를 주최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것은 우리 당의 관심사라 주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가 연 해저 터널 관련 행사에 대해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행사에 참석했다"라면서도 "한두 번 참석하다 보니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일명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의원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임 전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 당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억지 기소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애초부터 윤석열 독재 정권의 하명 수사로서 검찰의 명백한 당시 민주당 야당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 성격이었다"라며 "오늘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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