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5-08-05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기자는 이날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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