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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