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이 북한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우려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서 장애 영아 살해와 여성 대상 강제 낙태·불임 시술, 의료·과학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CRPD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낙인과 부정적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분리·격리된 시설에 수용돼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집단 정착지도 운영된다. 심리·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과학 실험’ 의혹도 제기돼 위원회는 이를 “고문이나 잔혹·비인도적 처우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피스코어(PSCORE) 남바다 사무총장은 “부모가 자녀가 실험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에 맡기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 아동은 평양 거주가 금지돼 가족 전체가 도시를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에서 공식 승인 아래 장애 영아 살해가 이뤄진 정황과 장애인 사형 집행 의혹도 언급했다. 농촌 아동들은 기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과 방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성 장애인은 교육·고용·복지 접근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성폭력, 강제결혼, 납치와 인신매매 위험에 놓이며,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 사례도 보고됐다.
장애인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차별을 겪고, ‘경증 노동’으로 분리된 작업장에 배치되거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독방 수감과 의료 방치 등 모욕적 처우를 받기도 한다.
CRPD는 북한에 △헌법·법률 개정을 통한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구제제도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통합학교로 전환해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학·과학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영아 살해 등 반인권 행위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우생학적·차별적 정책,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