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2025-08-24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

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

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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