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연간 4GW 해상풍력 보급 기반 구축"

2025-12-16

12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회의가 열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국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국내·외해상풍력 제조사와 개발사, 전문가, 에너지공단, 한전, 풍력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및 금융 지원, 보급 계획, 발전단가 인하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의 내용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발전사업허가 해상풍력 35.8GW

상업 운전 발전소는 0.35GW뿐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24년 누계 83.2GW가 준공됐다. 2034년까지 441GW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유럽 등 기존 주력 시장 외에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 중이다. 대만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해 2026년 이후 해마다 1.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56GW의 해상풍력 물량이 신규 낙찰됐고, 2025~2026년 예정된 입찰 물량도 100GW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3년간 입찰에서 4.1GW의 입찰 물량을 선정했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물량은 35.8GW에 이른다. 하지만 2025년 11월 누계 상업 운전을 하는 해상풍력발전소는 한림(100MW), 전남(96MW), 서남해 실증(60MW), 영광(34.5MW), 탐라(30MW) 등 11곳 352MW로 전체 발전사업허가 물량 35.8GW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 왜?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항만, 선박, 금융 등 인프라 미비와 복잡한 인·허가 등 불확실성에 따른 비싼 발전단가, 터빈 경쟁력 부족, 낮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연간 0.6GW의 해상공사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목포신항이 유일하다. 설치 선박(WTIV)은 10MW급 2척이 전부로 연간 1GW밖에 설치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낙찰된 14개 해상풍력 사업의 항만과 설치 선박 사용 일정이 2028~2029년에 편중돼 있어 착공 병목과 보급 지연도 우려된다.

4GW 14개 낙찰사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약 3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경험 부족과 금융권의 보수적 투자 검토로 PF 자금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군 작전성,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10개 부처에 걸쳐 있는 28개의 복잡한 인·허가도 해상풍력 보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균등화 발전원가(LCOE)는 2024년 기준 288달러/MWh로 중국(57), 영국(106), 독일(117), 네덜란드(125)보다 월등히 높다.

경쟁력을 갖춘 타워, 케이블, 하부구조물과 달리 국내 터빈은 용량과 설치·운용 경험에서 외산에 밀리고 있다. 2022~2024년 낙찰사업 대부분이 외산 터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개발사의 비중이 50%에 육박해 터빈, 기자재, EPC(설계-조달-시공) 등 공급망을 결정할 때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주민참여 제도가 사후관리 등 법적 근거가 없어 표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 10.5GW, 2035년 25GW

2030년 항만 공급 여력 연 4GW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5GW를 보급(착공 포함)하고 2035년 25GW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연간 0.6GW인 해상풍력 항만 공급 여력을 2030년 연 4GW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목포신항 지원 부두 2선석이 유일하다. 포항 영일만항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낙찰 초기 사업 대부분이 서남해권에 몰려 있어 실질적인 활용 수요는 없다.

정부는 2026년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하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안에 인천항과 군산항 등 신규 해상풍력 지원 부두 개발 추진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항만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목포신항과 울산항 지원 부두 개발도 추진한다. 목포신항은 기존 2선석에서 4선석으로 확장하고, 울산남신항 1선석도 새로 개발한다.

대한조선이 개발한 해남 화원산단 등 민간이 자체 개발한 시설은 항만시설 지정 등 행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제조·개발사의 해상풍력 지원항만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2024년 6월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 지원항만은 2025년 현재 목포신항 한 곳에서 2030년 이후 인천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삼천포항, 울산항, 포항 영일만항 등으로 늘어나고 해상풍력 공급능력도 연 0.6GW에서 연 4.0GW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 해상풍력 설치선 6척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출범

15MW급 해상풍력 전용 선박 2척을 2030년 이전에 조기 확보하고, 2030년 이후 6척 이상으로 늘려 연간 4GW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1단계 펀드 1조2600억 원을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는 2026년 중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9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찰 선정 사업의 초기 PF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과 융자도 늘린다.

정부는 20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출범시켜 낙찰사업 인‧허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검토 기한(20일)과 협의 기간(45일)을 준수해 신속 협의를 추진하고,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안전 검사는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특성에 맞춰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평가서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단가 330원→2035년 150원

현재 kWh당 330원대인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이하로, 2035년 150원 이하로 인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입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투자에 대한 부채는 재무성과 평가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가격 장기 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거나 물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CfD(Contracts for Difference: 차액정산계약) 제도 등 입찰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2028년 발전지구가 지정되면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이 새로 운영된다. 정부는 두 가지 입찰을 병행하다가 2033년 경쟁입찰을 일몰시키고 2034년부터는 계획입지 입찰만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된 부지 내 사업이 추진돼 총사업기간이 10년에서 6.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에너지 허브 등 계통 인프라를 구축해 발전단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상풍력단지 인근 섬이나 해안가에 접속설비와 공용망 성격을 갖는 에너지 허브(변전소)를 구축하면 해상풍력의 해저케이블 구간이 단축되고 발전단가 절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에너지 허브 세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영국의 해상풍력 산업 협의회(OWIC) 같은 가칭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비용 절감, 인프라 구축, 공급망, 입찰제도, 인력양성 등의 분과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MW급 터빈 개발과 부유체, 계류체, 동적 케이블 등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기술 개발과 100MW급 부유식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법 고시를 제정해 지역 어민과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 소득’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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