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직무대행 "DSR 3단계 차질없이 추진…시세조작 엄정 대응"

2025-05-23

정부,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추진키로

국토부-서울시, 현장점검반 구성…신고거래 점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예고한데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세조작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는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만2000호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세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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