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환율 대책 통하지 않았다"…당혹한 정부, 외화유입 위해 규제 완화

2025-12-18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면서 외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건전성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낮추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도 200%로 낮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외로부터의 외화 유입을 확대해 고환율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된다. 은행들이 해당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많은 외화유동성을 쌓아두면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묶어두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부족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절차를 말한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기존 은행권에 한정됐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증권, 보험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취약성을 점검해 왔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이었던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각 은행별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순포지션 비율의 상황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았다. 일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가 200%로 완화된다. 본점 차입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외화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사고팔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늘려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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