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TC본더 경쟁사' 한화정밀기계 견제 나선 한미반도체

2024-05-23

한미 "핵심 기술 담당 직원 이직해, 소송 제기"

한화 "A씨 공개 경력 채용에서 문제 없이 입사"

한화 "A씨 입사 전부터 관련 기술 꾸준히 자체 개발"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본더 장비 시장을 두고 한미반도체의 한화정밀기계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대한 HBM용 TC본더를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인데, 한화정밀기계가 최근 이 시장에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미반도체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대 회사'로 맞붙은 건 아니지만, 한화정밀기계의 HBM용 TC본더 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소송으로 풀이된다.

23일 한미반도체는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지난해 8월)과 2심(이달 2일)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최종 승소했다.

한미반도체는 이번 소송 관련 자료를 내면서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HBM TC본더 전 연구원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TC본더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직원의 한화정밀기계 취업은 전직 금지는 물론이고, 영업비밀보호의무위반 등의 소지가 높아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가 '핵심인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날 한미반도체가 낸 자료가 한화정밀기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본다

먼저 이번 소송은 한미반도체와 한화정밀기계 간 문제가 아닌 한미반도체와 개인(전직 직원)간 소송인데도, 자료에 '한화정밀기계'라는 회사명을 넣은 것부터가 그렇다. 통상의 경우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의 전직금지'라고 표기할 것을 경쟁회사명까지 적시한 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한화정밀기계의 경우 최근에야 이번 소송 이슈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직 직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결과를 통해 한화정밀기계의 TC본더 장비 시장 진출이 기술유출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려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A씨의 '경력'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다르다. 한미반도체는 A씨에 대해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으나, 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A씨가 주니어급 인력"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같은 HBM용 TC본더 장비를 개발하는 한화정밀기계를 견제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쪽 HBM용 TC본더 시장에 한화정밀기계가 최근 데모 장비를 넣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소송결과는 '한미반도체 대 개인' 간의 문제여서, 한화정밀기계의 TC본더 장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화정밀기계는 한화정밀기계는 SMT부터 다이 본더,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등을 자체 개발 및 양산 중에 있으며, 특히 다이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A씨 입사 전부터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며 A씨의 이직이 자사 TC본더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tmnoh@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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