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2025-08-25

산림청이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2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림청은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함과 동시에 산줄기 능선을 연결해 하나의 백두대간이라는 역사성과 민족문화로서의 상징성도 함께 보전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호정책으로 경제적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20년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77억 원의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5년마다 백두대간 식생, 식물상, 동물상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는 자원실태변화를 조사해 정책 기반자료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 가치를 제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백두대간이 되도록 보전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