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중위 인사 청문회 참석
母에 서울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母가 증여세 내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모친에게 서울 잠실 소재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K-장녀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보기 드문 막중한 책임을 져왔다"면서도 "이제 장관이라는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세법상 지적받을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본인 소유의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약 23억원이었음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의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먼저 "제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됐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세금 처리를 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갖고 계신 새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