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건축 허가 빨라진다…‘법규 자가 인증’ 도입

2025-05-22

LA 카운티가 이튼과 팰리세이즈 화재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건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축계획 자가 인증 시범 프로그램(Self-Certification Pilot Program)’을 시작했다.

가주 면허를 보유한 건축가 및 엔지니어가 LA 카운티 건축 법규 준수를 스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건축계획 전면 검토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단독 주택, 별채(ADU), 기타 부속 구조물 등 화재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건축물로 한정된다.

린지 호바스(3지구)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출범에 대해 “피해 주민들이 복구와 재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가 인증 제도에 참여하려면 가주 건축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5년간 면허 정지나 징계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LA 카운티 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전문가만 자가 인증 권한을 갖는다. 등록된 전문가 명단은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축계획 검토 외에 지역계획국, 소방국, 보건국의 관련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카운티 공공사업부의 루이스 라미레즈 부국장은 “이번 제도는 허가 절차 전반이 아닌 건축계획 심사 부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는 자가 인증된 계획 중 최소 20%를 무작위로 감사해 인증 남용이나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20일 기준, 카운티 공공사업부는 이튼 및 팰리세이즈 화재 지역에서 총 543건의 재건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326건이 구역심사를 통과했고 157건은 현재 건축계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튼 지역에서는 11건,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1건의 건축 허가가 발급됐으나 완공된 건축물은 아직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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