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처기업협회·놀유니버스, 105억 판교 부동산 놓고 갈등

2025-05-13

벤처기업협회와 놀유니버스(옛 야놀자)가 약 100억 원 규모의 판교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놀유니버스의 판교 신사옥 ‘텐엑스타워(10X타워)’ 일부 공간이다. 양측은 소유권 귀속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2015년 분양 당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놀유니버스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1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월 놀유니버스 측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벤처기업협회의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로, 현재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가처분 결과와 별도로 야놀자 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놀유니버스의 텐엑스타워 전체 면적의 5%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10X타워가 완공되기 전부터 벤처기업협회는 놀유니버스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양측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자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텐엑스타워 부지는 2018년 놀유니버스의 전신인 인터파크가 컨소시엄을 꾸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다. 놀유니버스가 2021년 인터파크 인수를 결정할 때에도 판교 사옥 부지 소유권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인터파크는 놀유니버스 자회사인 트리플, 야놀자플랫폼 등과 두 번의 합병 과정을 거쳤는데, 모두 존속법인은 인터파크였다. 존속법인이 인터파크가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인터파크는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공간의 5%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에 무상출연, 소유권 이전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심사에서 벤처스타트업 지원 공간 운영에 가점을 부여했던 조건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서약서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놀유니버스 측과 합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협회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놀유니버스는 해당 공간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놀유니버스 측은 현재 한시적인 무상 임대 방식을 벤처기업협회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부지 분양 과정에서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판교사옥의 5% 공간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육성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합의는 있었기 때문에, 방식에 대한 협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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