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1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 지급해야"

2025-12-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1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선영, 박준태, 유용원, 이인선, 이헌승, 성일종, 임종득, 이달희, 한기호, 이만희,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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